日신문, 한국 언론중재법에 "언론통제로 이어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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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5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언론중재법)개정안을 통과,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1.8.25/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
(서울=뉴스1) 박병진 기자 = 일본 신문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언론 통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잇달아 제기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여당이 이를 철회하도록 압박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중도 성향의 마이니치신문은 29일 '한국 미디어법 개정안, 언론통제로 이어질 우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한국 여당이 미디어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 구제가 목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언론통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언론중재법의 문제점과 관련해 "고의나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하다. 게다가 언론 측에 엄격한 입증 책임을 지우고 있다"고 했다. 또 배상액을 산정할 때 언론사의 매출액을 고려하도록 한 데 대해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정권에 비판적인 대형 언론사를 견제하려는 의도가 읽힌다"고 꼬집었다.
신문은 한국의 군사독재 시절 국가의 언론 통제를 비판하고 민주화를 요구하며 싸워온 사람들이 문재인 정부의 중추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현 정권은 자신들에 대한 비판에는 무관용이다. 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을 배포했다는 이유로 모욕죄로 고소당한 남성도 있다"고 비판했다.
마이니치는 문 대통령에 대해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계속 침묵하고 있어 야당과 언론의 비판을 받고 있다"며 "인권변호사 출신인 그는 지금까지 언론의 자유가 중요하다고 반복해왔다. 그렇다면 개정안을 철회하도록 여당을 압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앞서 진보 성향의 아사히신문도 지난 25일 '한국의 법 개정, 언론압박 용납할 수 없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언론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언론의 자유와 관련된 문제인 만큼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법 개정으로 취재 활동의 위축을 초래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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