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밥 먹고 복통·구토… 식중독도 보상 받을 수 있다?
전민준 기자
8,180
공유하기
![]() |
김밥 식중독 피해자들이 업주를 상대로 4억원대 손해배상청구를 하면서 음식물 배상책임보험에 대한 관심도 커질 전망이다./그래픽=뉴스1 |
‘분당 김밥집 식중독 사태’ 피해자 130여명이 집단소송 절차에 들어가며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보상하는 보험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특히 분당에 이어 파주, 고양에서도 식중독 사태가 이어지자 자영업자들의 관심이 부쩍 늘고 있는 모습이다.
3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박영생 변호사(법무법인 정진)는 전날 오후 3시쯤 분당서 집단 식중독 사태가 발생한 프랜차이즈 A김밥전문점 주식회사와 B·C 지점 대표자를 상대로 한 소장을 수원지법에 접수했다.
앞서 박 변호사는 지난 6~27일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을 통해 소송 참여자를 모집했으며, 이날까지 총 135명이 소송 의사를 밝혔다. 소송액은 1인당 300만원씩 총 4억원 상당이다. 분당 식중독 사태 피해자들의 소송은 배상책임보험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고양시에서는 김밥집을 이용한 주민 수십명이 식중독 증세를 보이고 있으며 고양시에서는 증상을 호소하던 20대 여성이 사망하기도 했다. 파주시에서도 20일부터 22일 동패동의 한 김밥집을 이용하거나 배달음식을 먹은 주민 27명이 설사, 구토, 복통 등 식중독 증상을 보였다.
이 같은 상황에서 자영업자들이 ‘음식물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있다면 피해자는 치료비를 보상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보험을 가입한 사업장에서 만들어 판 음식에 문제가 있어 탈이 나거나 예상치 못한 이물질로 인해 치아가 부러진 경우 등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음식물 배상책임보험은 삼성화재와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등이 판매하는 중이다. 삼성화재는 '생산물 배상 책임보험'를 판매하고 있다. 생산물의 분류를 음식물로 지정 후 가입하면 보장이 가능하다. 다만 생산물 배상 책임보험의 경우 자기부담금이 높고 1년 단위로 계약이 갱신돼 사고 발생 시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거절될 수 있다.
KB손해보험은 음식물배상책임을 포함한 ▲화재사고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 ▲점포휴업손해 등을 종합 보장하는 '다이렉트 소상공인 종합보험'을 판매하는 중이다.
이 보험은 사업자 맞춤 플랫폼 더체크와 협약해 가입 절차를 간소화한 것도 특징이다. 사업자 의무가입 보험에 별도 가입할 필요 없이 주소·업종·상호명 입력만으로 보험료 산출을 할 수 있다. 보험료 또한 오프라인 대비 20%가량 저렴하다.
한화손해보험은 주택, 일반, 공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을 폭넓게 보장하는 ‘한화빅플러스 재산종합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번 식중독 사태로 자영업자들의 보험 가입 문의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음식물배상책임은 판매하는 보험사별로 약관 내용이 다 다른 만큼 가입 전 반드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전민준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S 전민준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