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그룹 ‘동방신기’ 멤버 유노윤호(본명 정윤호)가 “부끄러운 마음을 갖고 뉘우치는 시간을 보냈고 지금도 반성하고 있다”고 사과했다. /사진=장동규 기자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그룹 ‘동방신기’ 멤버 유노윤호(본명 정윤호)가 “부끄러운 마음을 갖고 뉘우치는 시간을 보냈고 지금도 반성하고 있다”고 사과했다. /사진=장동규 기자

그룹 동방신기 유노윤호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무혐의 처분을 받은 뒤, 관련 논란에 대해 재차 사과했다.

유노윤호는 지난 2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지난 일로 인해 저에게 실망하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해당 글을 통해 유노윤호는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지난 2월 밤 10시 이후까지 친구들과 모임을 가져 방역 수칙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 방문한 장소에 대해 살펴보지 못한 저의 불찰로 인해 많은 분들에게 심려도 끼쳐드렸다"라고 사과했다.


이어 "당시 저는 친구의 고민상담 부탁을 받았고, 조용히 대화가 가능한 곳이라는 설명만 듣고 나갔기에 특별히 경각심을 가지지 않고 참석했다"라며 "제 자신에게도 부끄러운 마음을 갖고 뉘우치는 시간을 보냈고, 지금도 반성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유노윤호는 "향후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 자신을 더욱 꾸짖고 반성하겠다"라고 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박현철 부장검사)는 이날 유노윤호와 유흥업주 사장 및 종업원, 손님 등 12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라고 서울 강남구청에 의뢰했다. 

검찰은 당시 서울시장이 내린 고시상 영업제한 시간 명령 위반은 형사처벌이 아닌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 유노윤호에게 별도의 형사 처분을 내리진 않았다. 다만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한 업소 사장은 과태료 부과 의뢰 외에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종업원과 유흥접객원 등 총 5명은 같은 법 위반으로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