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피니티 컨소시엄이 교보생명과 풋옵션 분쟁 판정 결과에 승복하지 않으며 추가로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생겼다. 양측은 법령 해석을 달리하며 서로 승소했다고 주장하는 중이다. 사진은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사진=교보생명
어피니티 컨소시엄이 교보생명과 풋옵션 분쟁 판정 결과에 승복하지 않으며 추가로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생겼다. 양측은 법령 해석을 달리하며 서로 승소했다고 주장하는 중이다. 사진은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사진=교보생명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어피니티 컨소시엄(에쿼티 파트너스, 베어링 PE, IMM PE등, 싱가포르투자청)과 풋옵션(주식을 팔 수 있는 권리) 분쟁에도 승소하고도 웃지 못하고 있다.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재판부가 풋옵션 자체는 유효하다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어피니티는 풋옵션 권리 유효성을 인정받은 점을 근거로 교보생명에 승소했다고 주장하는 중이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ICC 중재판정부는 지난 6일 어피니티컨소시엄(어피니티에쿼티 파트너스, IMM PE, 베어링PE, 싱가포르투자청)이 제출한 1주당 40만9000원이라는 가격에 풋옵션(주식을 팔 수 있는 권리)을 매수하거나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신 회장이 ‘기업공개(IPO)를 위해 최선의 의무를 다하겠다’는 조항을 위반했다는 내용에 대해 ICC는 “2018년 9월 이사회에서 이상훈 이사를 제외한 다른 이사들이 모두 IPO 추진을 반대했다는 점에서 주주 간 계약 위반 정도가 미미했다”고 판단했다. 

또 ICC는 신 회장이 비밀유지의무 여부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다만 계약상의 풋옵션 조항이 무효라는 신 회장 측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했다. 어피니티가 풋옵션 행사 가격을 40만원대로 설정한 건 잘못됐지만, 풋옵션 행사 자체는 정당했다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ICC는 신 회장에게 이번 중재 비용의 75%를 내라고 명령했다. 이를 두고 어피니티 는 공식 입장자료를 통해 "ICC 중재재판부는 교보생명 주주간 계약 의무 위반 관련 사건에 대해 재무적 투자자(어피니티 컨소시움) 측에 최종 승소의 판정을 내렸다"며 "중재재판부는 신 회장이 주주간 계약서에 따라 합의된 풋옵션 부여(기한 내 미 상장 시), 풋옵션 행사 시 가치평가를 위해 마련된 사전 절차 사항 등 관련 계약상 주요 의무를 위반한 점을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어피니티의 주장에 대해 교보생명 관계자는 “풋옵션 권리가 유효하느냐의 문제는 이번 중재 건에서 중요한 게 아니었고, 결과적으로 41만원 가치의 풋옵션 효력이 기각돼 지분을 지키게 된 것이 주요 쟁점”이라고 반박했다. 


이번 ICC 판결은 국내 법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어피니티는 교보생명의 가치평가를 다시 하고 나서 새로운 가격에 풋옵션을 행사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양측의 판결문 해석과 별개로 ICC 중재재판부 판단의 핵심은 결국 '풋옵션' 자체는 인정한다는 것이다. 향후 풋옵션 가치 산정과 관련된 갈등의 불씨를 남긴 셈이다. 

교보생명과 어피니티 컨소시엄은 형사 재판에 얽혀있다. 지난해 4월 교보생명은 풋옵션 가격을 산출한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의 공인회계사들을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지난달 1차 공판을 마쳤다. 2차 공판은 이달 10일로 예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