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공항 지역내 개인형 이동장치 도입 및 안전이용 환경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사진은 6일 인천국제공항공사 회의실에서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된 협약식에 참여한 관계자들 모습. /사진=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공항 지역내 개인형 이동장치 도입 및 안전이용 환경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사진은 6일 인천국제공항공사 회의실에서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된 협약식에 참여한 관계자들 모습. /사진=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공항 내에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도입하기 위해 공유형 전동킥보드 운영 4개 사와 ‘인천공항 지역내 개인형 이동장치 도입 및 안전이용 환경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개인형 이동장치(PM)는 도로교통법 상 시속 25km 및 중량 30kg 미만인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기자전거를 지칭한다.


공사는 이번 협약체결을 바탕으로 인천공항 내에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도입함으로써 공항 상주직원의 출퇴근 및 업무 이동시 이동 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공사는 공항 상주직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호응이 가장 높게 나타난 물류단지-공항신도시 구간에 이달 중 전동킥보드를 우선 도입할 계획이며 이후 이용 추이 및 공항개발계획 등을 고려해 대상지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공사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PM 이용 후 지정된 주차구역 내 반납 ▲주행시 최고속도 하향조정(20km 이하) 등 자체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안전표지 등 운영시설을 신설하는 한편 협약체결 기관과 정기 협의체 운영을 통한 협조관계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