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주목받는 중고차 보험… 車 구매가격과 보험가액 다르다면?
전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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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판매량이 늘어나면서 관련 보험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중고차 매매단지 모습./사진=뉴스1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사는 M씨는 최근 운전면허를 따고 운전 연습을 할 겸 500만원 사당의 중고차를 구매했다. 차량 출고 전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려고 설계사에 견적서를 요청한 M씨. 자동차보험 견적서에는 자동차 가격이 700만원으로 기재돼 있었다.
M씨는 보험사에서 보험료를 비싸게 받으려고 차량 가격을 높게 매긴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신차 생산에 제동이 걸리자 중고차로 수요가 몰리고 있다. 이에 따라 중고차 보험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도 커지는 분위기다. 자동차보험은 ▲대인 ▲대물 ▲자기신체손해 ▲자기차량손해 등의 보장 항목으로 이뤄져 있다.
이 중 보험에 가입된 본인 차량에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보상해주는 '자기차량손해' 담보의 경우 차량의 가격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진다.
자기차량손해 담보의 보험료 산정에 사용되는 차량 가격은 보험사가 임의로 정하는 것은 아니다. 보험요율을 산정하는 보험개발원에서 매분기 제공하는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사용한다.
보험개발원은 차량의 상태, 주행거리 등에 따라 다양한 시장거래가액의 평균치를 기준으로 책정하기 때문에 중고차를 사고 팔 때의 실제 거래금액과 차이가 나는 경우가 발생한다.
보험사가 마음대로 차량가격을 정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저렴하게 중고차를 구매했다면 굳이 비싼 보험료를 내고 싶지 않을 수 있다. 이럴 때는 가입자가 차량가액을 임의로 조정할 수도 있다. M씨의 경우 자동차보험 가입 시 차량 가격을 실제 중고차 매입 가격인 500만원으로 수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보험가액보다 보험가입금액이 적은 경우를 '일부보험'이라고 한다. 이씨처럼 차량가액은 700만원이지만 보험가입금액을 500만원 일부만 입력해 보험에 가입한 경우가 해당된다.
통상 일부보험의 경우 사고가 발생하면 가입비율에 따라 보상을 받는다. 예를 들어 1억원짜리 건물에 50%에 해당하는 5000만원만 보험가입을 했다면 화재로 3000만원 손실이 났더라도 50%인 1500만원만 보상이 된다.
문제는 차량이 큰 사고로 인해 폐차를 한다거나 폭우로 인해 침수가 되는 전손(전체손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다. M씨의 경우 이럴 때도 250만원 한도로만 보상이 된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중고차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료를 줄이기 위해 임의로 차량가액을 줄이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이 경우 사고가 났을 때 줄인 차량금액 한도로만 보상이 돼 난감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차량의 종류와 가치, 가격 등을 감안해 충분한 보상이 되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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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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