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호준 법무법인 정솔 여의도 금융센터 변호사. /사진제공=황호준 변호사
황호준 법무법인 정솔 여의도 금융센터 변호사. /사진제공=황호준 변호사
◆기사 게재 순서
(1-1) ‘당근마켓’ 성공에… 롯데부터 네이버까지 중고시장 ‘눈독’
(1-2) “두 번째 기회를 주세요”… 이케아·나이키가 중고 사들이는 이유
(2-1) 누구나 한번쯤 ‘당근하세요’… 중고거래에 빠져드는 이유는?
(2-2) 신바람 난 중고시장 플랫폼… ‘거침없는 진격’
(3-1) 일상 속 스며든 중고거래 피해 ‘급증’… 해결책은?
(3-2) 변호사가 추천하는 ‘중고거래 사기 안 당하는 법’


최근 중고물품 거래가 급증하면서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다. 황호준 법무법인 정솔 여의도 금융센터 변호사와 함께 중고거래할 때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알아봤다.


Q. 소비자들이 자주 당하는 사기 유형과 대처방법을 알려주세요.


우선 판매자가 하자가 있는 물건을 보낼 때입니다. 구매자가 인지하지 못한 채로 하자가 있는 거래 물품이 도착 했다면 민법 제580조 제1항 및 제575조 제1항을 근거로 계약의 해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해제되면 거래의양 당사자는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구매자는 거래 물품을 다시 판매자에게 돌려주고 판매자는 지급받았던 거래대금을 구매자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다음으로 진품인 줄 알고 구매했는데 가품인 경우입니다. 민법 제109조에 따라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수 있습니다. 만약 판매자가 거래 물품이 마치 진품인 양기망하기까지 했다면 민법 제110조에 따라서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Q. 안전하게 중고거래를 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직거래를 하는 것입니다. 직거래하면 물품의 상태를 직접 확인한 후에 거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시공간의 제약이 있어서 매번 직거래만 고집하긴 어렵습니다. 이럴 땐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우선 지나치게 가격이 저렴한 매물은 피하는 겁니다. 세상에 이유 없이 저렴한 물건은 없습니다. 분명히 하자가 있거나 사기가 아니라면요. 시세보다 한참 가격이 낮은 매물이 보인다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거르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상대방의 거래 이력을 확인해 봅니다. 거래 내역이 전혀 없거나 계속 초저가 매물 판매 글만 올리는 사람이라 앞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무조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거래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거래 물품을 아예 보내지 않거나 혹은 전혀 엉뚱한 물건을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빼도 박도 못 하는 사기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를 적용해서 곧바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면 된다. (네이버페이와 연동된 안전거래인 아니면 직접거 래로 설정해놓고 안전거래를 빙자한 사기를 치는지 꼼꼼하게 확인해 봅니다.)


Q. 사기를 당하고 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사기꾼이 게시한 판매 글, 사기꾼과 대화를 나눈 내역, 계좌 이체 내역 등을 출력한 뒤 경찰서에 방문해 담당 수사 관의 안내에 따라 고소장을 작성·제출해 사건 사고 사실 확인원 및 지급정지 요청 공문의 발급 또는 금융기관에 발송을 요청해 ‘단순 계좌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사기당한 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형사절차는 사기꾼을 처벌받게 하는 절차 입니다. 피해금 회수를 위해서는 별도로 민사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배상명령신청제도는 폭행, 상해치사 등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범인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간편하게 민사적인 손해 배상명령까지 받아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사기꾼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면 해당 재판부에 “내가 이런 사기꾼의 기망행위로 이 정도의 피해를 입었으니 이 재판에서 사기꾼이 나에게 배상하도록 명령을 내려주십시오”라고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