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1심 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제공=이미지투데이
남성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1심 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제공=이미지투데이
자신의 여자친구를 괴롭히는 것으로 오해해 다른 남성들에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이진영 판사는 지난 9일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10일 오후 11시쯤 서울 노원구 한 거리에서 남성 2명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교제 중인 여자친구 B씨가 '마트 앞으로 빨리 와 달라'고 연락하자 다른 사람들로부터 괴롭힘을 받는 것으로 오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자신의 집에 있던 흉기를 들고 마트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씨는 여자친구를 괴롭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 남성 C씨와 D씨를 향해 흉기를 휘두르고 폭행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며 양형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