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테슬라를 상대로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를 조사한다. 사진은 지난해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인터배터리 2021’ 및 ‘xEV트랜드 코리아’ 전시회를 찾은 관람객이 오렌지커스텀 부스에서 전기차 테슬라를 살펴보는 모습. /사진=뉴스1
공정위가 테슬라를 상대로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를 조사한다. 사진은 지난해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인터배터리 2021’ 및 ‘xEV트랜드 코리아’ 전시회를 찾은 관람객이 오렌지커스텀 부스에서 전기차 테슬라를 살펴보는 모습. /사진=뉴스1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의 전기자동차 제조업체 테슬라에 칼을 빼들었다. 소비자가 온라인에서 차 구매를 취소해도 주문 수수료를 돌려주지 않아서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는 테슬라에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긴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국내 테슬라 홈페이지에서 전기차를 주문하면 10만원의 수수료를 내야 하지만 테슬라는 주문을 취소해도 차 출고여부와 관계없이 이를 돌려주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침해했다고 본다.


공정위는 테슬라가 자율주행 기능을 광고하는 과정에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도 살피는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2020년 9월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테슬라가 마치 완전자율주행이 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오토파일럿’ 같은 과장된 문구를 사용, 자율주행 성능을 광고해 소비자를 기만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 수준은 아직 낮은 단계다. 모든 운전상황을 운전자가 항상 모니터링해야 하는 레벨 2단계에 속한다. 그럼에도 자율주행 레벨 3~5단계에 해당하는 ‘오토파일럿’, ‘완전자율주행’ 등으로 광고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

당시 소비자주권은 “테슬라가 소비자가 착각하게 하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통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쳤다”며 “철저히 조사해 관련법규에 따라 처벌해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