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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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대규모 환불대란을 일으킨 '머지포인트 사태'가 해를 넘겨 올해 역시 이어지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추정되는 피해자는 55만명, 피해금액은 800억원 이상이다. 최근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는 환불 정책을 변경하고 환불 후 문자로 개별 안내를 진행하는 등 환불 절차를 개선, 서비스 재개에 나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돈을 돌려 받지 못한 고객들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운영사 머지플러스는 지난 4일 공식 홈페이지에 환불 정책 변경 사항을 공지했다. 고객센터에 별도의 머지포인트 환불 조치를 접수하지 않아도 미사용 상태로 유효기간이 지나면 일괄적으로 환불이 진행된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3일엔 "매주 평일 오전 11시마다 온라인 환불이 진행될 예정"이라며 "환불 후엔 개별문자로 안내한다"고 밝혔다. 또 머지플러스측은 "환불은 내부 정책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검수 과정 중 정보 불일치로 일부 고객의 환불이 지연될 수 있다"며 "최선을 다해 서비스 재개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진=머지포인트 앱 캡처
사진=머지포인트 앱 캡처
머지포인트는 '무제한 20% 할인'을 내세운 결제 서비스로 누적 가입자만 100만명에 달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그러다 지난해 8월 운영사 머지플러스가 금융당국이 전자금융업 등록을 요청했다며 머지포인트 판매를 중단하고 기존 이용 가맹점을 축소한다고 기습 공지했다. 이에 환불을 요구하는 이용자가 본사에 몰려들어 혼란이 일기도 했다. 이른바 '머지포인트 사태'의 시작이다. 피해자 중 148명은 사태가 벌어진 지 한 달 뒤인 9월, 머지플러스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내기도 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2월17일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와 공동설립자인 동생 권보권씨를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전자금융업에 등록하지 않고 머지플러스를 영업한 혐의를 받는다. 또 수천억원의 '머지머니'를 발행해 이른바 '돌려막기식'으로 판매한 사기 혐의와 수십억원의 법인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도 받는다.

해를 넘겨 논란이 지속되고 있지만 올해 초엔 머지포인트 사태와 관련한 분쟁조정안, 금융당국의 후속 조치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소비자원 산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조정위)의 머지포인트 관련 분쟁조정 개시 시한은 오는 3월로 예정됐다. 집단 분쟁 조정은 피해 소비자가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고 기업에 배·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금융당국 역시 '제2의 머지사태'를 막기 위해 선불전자지급업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말 미등록 선불전자지급업 58곳을 검토 중이다. 정은보 금감원장은 지난해 8월 취임 후 머지포인트 사태를 방지하겠다며 미등록 선불업 업체에 대한 전수조사에 돌입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지난해 말부터 전수 조사 작업을 시작해 아직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