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모녀 살해' 혐의 김태현, 무기징역 불복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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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태현(26)이 항소심 무기징역 선고에 불복했다. 사진은 지난해 4월 김태현이 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모습. /사진=뉴스1 |
김태현 측 변호인은 24일 해당 사건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조은래·김용하·정총령)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김태현은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A씨가 연락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스토킹하다 지난해 3월23일 A씨 집에서 A씨 여동생과 어머니, A씨를 차례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태현 측은 "스토킹한 A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은 우발적으로 살해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A씨의) 동생 살해 후 현장을 떠나지 않았고 어머니에 대한 범행이 뒤따른 것으로 보아 결코 우발적 살인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법원으로서는 엄격성이나 다른 유사 사건과의 양형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사형 선고의 전제조건이 충족되는지 여부를 세심히 살펴봐야 할 의무가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도 "피고인에 대해 사형을 선고하는 게 마땅하다고 볼 여지가 상당함에도 오랜 기간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어 이를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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