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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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가 고 장자연씨와 연관됐다는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들과 방 전 대표가 1심 판결을 놓고 쌍방 항소를 제기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방 전 대표 측은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피고인 한겨레신문과 미디어오늘도 각각 지난 3일과 7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달 20일 서울남부지법 민사15부(부장판사 강성수)는 방 전 대표가 한겨레신문, 미디어오늘 등 언론사와 기자들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정정보도문을 1면과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 24시간 동안 게재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다만 방 전 대표가 언론사들과 기자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제출한 소명자료인 방 전 대표와 장씨 지인들의 진술과 검찰 과거사위원회 보도자료, 장씨의 연예기획사 대표였던 김모씨의 위증 혐의, MBC 'PD수첩' 후속보도 내용을 종합해 "원고가 망인과 자주 통화하고 만났다거나 직접 망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거나 망인에게 '네가 그렇게 비싸'라는 문자를 보냈다"는 각 적시사실은 허위라는 것이 증명됐다"고 판단했다.

이어 "허위인 이 사건 각 적시사실로 인해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술 접대나 성 상납을 받았다고 오인될 수 있는 등 사회적 평가가 저하돼 명예가 훼손되는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 한겨레신문과 미디어오늘은 언론중재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다만 보도를 하게 된 목적이나 동기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피고들이 각 적시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기에, 위법성이 조각됐다고 판단했다.

한겨레신문은 2019년 4월2일 1면에 '방정오, 장자연씨와 자주 통화하고 만났다'는 제목으로 "방 전 대표 지인의 진술을 대검 진상조사단이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같은 날 미디어오늘도 "방 전 대표가 장씨와 여러 차례 연락했고 실제로 만났으며 그 과정에 장씨에게 '네가 그렇게 비싸'라는 상스러운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적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방 전 대표는 "기사에 나온 지인 김모씨에게 개인적인 이야기를 한 적이 없고 그럴 이유도 없었으며, 애초에 그런 이야기를 나눌만한 인간적 관계 자체가 형성된 적이 없다"며 보도 내용이 허위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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