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법원에 따르면 장애인단체가 생활편의시설들에 경사로 등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라는 소송을 내자 1심 재판부가 이를 일부 받아들였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10일 법원에 따르면 장애인단체가 생활편의시설들에 경사로 등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라는 소송을 내자 1심 재판부가 이를 일부 받아들였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소규모 편의점이나 소매점 등에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명시하지 않은 현행법 시행령이 위법하므로 시정이 필요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10일 장애인 김모씨와 이모씨가 편의점 프랜차이즈 'GS25'의 운영사인 GS리테일을 상대로 제기한 차별구제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2009년 4월 이후 신축·증축·개축한 직영 편의점은 장애인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나 이동식 경사로를 설치하고 편의점 밖에서 호출벨을 이용해 물건을 구매할 수 있게 조치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 3조는 슈퍼마켓 등 소매점과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등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에 바닥면적 300㎡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는 기준을 요구해 민간 공중이용시설 대부분을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 시설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시행령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인 등의 접근권을 보장하도록 한 법률의 위임 범위를 일탈했고 장애인의 행복추구권과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므로 평등원칙에 반해 무효"라고 밝혔다.

김씨와 이씨는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으로서 GS리테일이 장애인의 접근·이용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자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두 사람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시행령을 개정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