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맞수' BBQ-bhc 소송전, 누가 이겼나
연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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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프랜차이즈 BBQ와 bhc가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 판결 이후 각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결과를 해석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사진=이미지투데이 |
지난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6민사부는 2017년 4월 bhc가 BBQ를 상대로 제기한 2396억원 규모의 물류용역계약해지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 판결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BBQ에 133억5000여만원을 bhc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bhc가 청구한 약 2400억원의 4% 수준이다. 소송비용은 원고(bhc)가 90%, 피고(BBQ)가 10% 부담하는 것으로 선고됐다.
이 소송은 2013년 BBQ가 외국계 사모펀드인 CITI그룹 계열의 CVCI에 bhc를 1130억원에 매각하면서 'bhc가 BBQ 계열사에 물류 용역과 식자재를 10년간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약을 맺은 것에서 비롯했다.
BBQ는 2017년 영업비밀이 새어나갈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bhc와의 물류계약과 상품 공급 계약을 해지했다. 이에 대해 bhc는 계약해지에 따른 물류 및 상품 공급 중단에 따른 피해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이 나오자 BBQ는 판정승을 거뒀다고 주장했다. bhc가 주장한 손해액 중 4%만 인정하고 나머지 손해배상청구액을 전부 기각했기 때문이다. 소송비용을 원고(bhc)가 90%를 진다는 점도 부각했다.
BBQ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 변호사는 "법원이 판결한 손해배상 청구 인정액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며 "bhc가 청구한 손해배상액이 과다하고 억지스럽다"고 말했다.
bhc는 이번 판결에 대해 사건의 핵심은 BBQ의 물류용역계약의 중도파기가 정당했는지의 여부라며 BBQ의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bhc 측은 “BBQ에 손해배상액을 인정하는 판결을 한 것”이라며 “소송부담비율이 90대 10으로 결정됐다고 해서 bhc의 패소 판결이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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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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