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핑크 리사, 술광고가 위법?… 태국 정부 조사 나선 이유
김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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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당국이 유명 K팝그룹 블랙핑크의 태국인 멤버 리사가 출연한 술 광고 사진·영상이 온라인에 널리 유포되는 것과 관련해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다. /사진=페르노리카 코리아 제공 |
17일(현지시각) 일간 방콕포스트와 네이션 등 외신에 따르면 보건부 질병통제국은 주류규제위원회(OACC)에 리사의 술 광고 사진이나 영상 등을 SNS에 유포하는 이들에 대해 조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불교 국가인 태국은 모든 매체에서 술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만 바트(약 1800만원)의 벌금형 또는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거나 두 가지 형벌 모두를 받을 수도 있다.
리사는 앞서 지난 14일 한 유명 위스키 업체의 아시아 지역 홍보대사로 활동하면서 이를 홍보하는 각종 캠페인 사진과 영상 등이 SNS에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는 상태다.
주류규제위원회(OACC)는 해당 광고를 유포하는 이들에 대한 조사는 물론 리사의 술 광고가 관련법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주류규제위원회(OACC)는 해당 광고를 유포하는 이들에 대한 조사는 물론 리사의 술 광고가 관련법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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