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할머니 숨진 '개물림' 사고… 김민교 금고형 집행유예
김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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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민교가 자신의 반려견에 물려 이웃주민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뉴스1 |
23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따르면 형사6단독 박상한 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씨에 대해 지난해 7월2일 1심에서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해당 판결은 김씨와 검찰 모두 일주일 이내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해당 판결은 김씨와 검찰 모두 일주일 이내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그러면서 "다만, 김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 유족들과 원만한 합의를 이룬 점, 개를 반려견 훈련소에 위탁해 관리하고 있다는 점 등을 여러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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