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해놓고 피해자 납세정보 조회한 세무공무원…법원 "해임 정당"
"국세전산망 사적 목적으로 무단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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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
(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노래방에서 점주를 폭행하고 수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의 납세정보를 조회한 세무공무원이 해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2심에서도 패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4-2부(부장판사 한규현 김재호 권기훈)는 A씨가 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A씨는 세무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품위유지 및 성실 의무 위반, 전자정보사용원칙 위반 등으로 2020년 5월 해임 처분을 받았다.
A씨가 2018년 12월 노래방 점주와 계산 문제로 다툰 끝에 상해를 입혔으며 이후 수사가 진행되자 폭행 피해자와 목격자의 납세정보를 조회했던 점 등이 근거가 됐다.
당시 A씨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나 2심에서는 벌금 900만원으로 감형됐다.
또 A씨가 진단서를 첨부하지 않고 병가를 부당하게 사용했으며 업무처리 건수도 팀 평균보다 현저히 낮았던 점도 징계 사유였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해임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직 기강의 확립이나 공무원 전체에 대한 국민적 회복 등의 공익은 해임으로 인해 A씨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며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업무 관할 지역에 있지도 않았던 피해자와 목격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열람한 것은 보복을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해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채 징계가 의결됐다며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징계위원회가 열린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아 진술기회를 스스로 포기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국세전산망을 사적 목적으로 무단 사용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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