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지턱 넘으면 죽겠네"… 초등생 '문콕'에 입원한 벤츠 차주
박정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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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1학년 딸이 옆에 주차된 벤츠 차량에 문콕하자 벤츠의 차주가 병원에 입원하려고 한다는 사연이 전해져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난 14일 '문콕으로 병원 입원 가능한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사건은 지난 주말 아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충북에 갔다 오는 길에 휴게소에서 벌어졌다"며 "주차장에서 아이가 문을 세게 열어 벤츠 S클래스를 문콕 했다"고 밝혔다.
A씨에 따르면 벤츠 차주는 차에서 내린 후 보험처리를 해달라고 A씨 아내에게 요청했다. 이에 A씨 아내는 보험처리를 해줬다. A씨는 "기껏해야 문콕이라서 할증까지는 안 붙겠다고 생각했다"며 "그런데 보험회사 직원으로부터 (차주가) 몸이 안 좋아서 입원을 한다는 전화를 받았다"고 토로했다. 이어 "초등학교 1학년인 우리 딸이 차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이 다칠 정도의 문콕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살면서 참 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문콕에 입원하려는 사람이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며 "S클래스 타고 다닐 정도면 여유도 있을 텐데"라고 황당해 했다.
이 같은 사연에 한 누리꾼은 "동승자 문콕은 일상생활배상책임(일배책)으로 해야 한다"며 "자동차보험 처리는 운전자가 문콕 했을 때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배책이란 일상생활 중 사고로 인한 배상책임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다른 누리꾼들은 "무조건 대인접수 거부해라" "재판 가자고 하면 병원도 안 다닌다" "거부해도 된다" "방지턱 넘으면 사망하겠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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