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과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시·도지사는 건설기계 미수검 소유자에게 정기검사명령을 할 수 있다. 소유자는 기간 내 검사대행자에게 검사를 신청하고 검사일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과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시·도지사는 건설기계 미수검 소유자에게 정기검사명령을 할 수 있다. 소유자는 기간 내 검사대행자에게 검사를 신청하고 검사일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굴착기, 덤프트럭 등 등록 건설기계 53만6000대의 안전사고 예방과 검사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정기검사명령·사용·운행중지명령 등을 도입하는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의 후속 입법 조치가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올 2월 공포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과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4일부터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국토부는 건설기계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3년 내 정기적인 작업장치·차체 성능과 상태 등을 검사하는 '정기검사'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국토부는 대형·대심도 건설공사가 늘어나 건설기계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시·도지사가 건설기계 미수검 소유자에게 정기검사를 명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정기검사명령 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하위법령 개정에 따라 시·도지사는 31일 이내 기간을 두어 건설기계 미수검 소유자에게 정기검사명령을 할 수 있다. 소유자는 기간 내 검사대행자에게 검사를 신청하고 검사일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국토부는 건설기계 소유자가 정기검사명령 외 수시검사명령, 정비명령을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명령 이행기간을 정기검사명령과 같이 31일 이내로 통일·상향하고, 장기간 정비 등으로 명령 이행이 어려운 경우 명령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다.


현행 건설기계 검사체계상 정기검사 등에 불합격해 안전한 사용·운행이 곤란한 경우에도 건설기계를 사용·운행할 수 있어, 건설현장과 건설기계의 안전 우려가 있으나, 앞으로는 건설기계의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경우 정기검사명령·수시검사명령 또는 정비명령과 함께 사용·운행중지도 될 수 있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사용·운행중지가 필요한 검사 부적합 사항과 사용·운행중지명령 시 절차 등을 규정했다. 국토부는 건설기계 검사대행자가 부실 검사 등 의무위반 시 사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해 건설기계 검사 지연, 건설현장 내 건설기계 사용 불편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이에 따라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은 검사대행자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사업정지 처분이 공익을 저해할 시 국토부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우정훈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실효성 있는 건설기계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안전한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