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가혹행위'… 후임병 성추행한 20대, 집행유예
이준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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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시절 후임병을 성추행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혜선)는 군인 강제추행과 직무수행 중인 군인 등에 대한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이날 뉴시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29일 한 군 부대 생활관과 취사병 휴게실에서 3차례에 걸쳐 후임병 B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를 성추행했다. 뿐만 아니라 4차례에 걸쳐 B씨의 쇄골·허벅지 부위를 누르는 등 B씨에 상해를 입힌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강제 추행해 상해를 입혀 육체적·정신적인 고통을 끼쳤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피해자의 지휘관과 동료들의 탄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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