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가점 오류에 무주택 기재 실수… 7~9월 부적격 당첨자 3000명
신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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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에서 전세를 살고 있는 40대 A씨는 최근 서울에서 분양하는 단지에 청약 신청을 했다. 오랜 무주택생활을 벗어나기 위해 A씨는 배우자에게도 신청을 하게 해 당첨 확률을 높였다. A씨는 1가구 1주택 신청 원칙을 알고 있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청약을 신청했고 얼마 후 청약에 당첨됐다. 하지만 시행사로부터 A씨 부부가 동시에 청약 신청한 사실에 대해 일주일 내 소명하지 않으면 부적격 처리돼 당첨이 취소될 수 있다는 사실을 함께 통보받았다. 소명하지 못한 A씨는 결국 부적격 당첨 처리돼 향후 1년간 청약을 신청할 수 없게 됐다.
최근 3개월간 청약에 당첨되고도 무주택기간·청약가점 계산 오류·중복청약 등으로 부적격 처리된 당첨자들이 3000명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유경준 의원(국민의힘·서울 강남구병)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9월 22일까지 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를 통해 청약을 신청해 당첨된 이들 가운데 부적격당첨 처리된 이들은 총 2935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 지역에서 654명의 부적격당첨자가 나와 가장 많았다. 이어 ▲경북(401명) ▲인천(365명) ▲전남(327명) ▲부산(229명) ▲대전(148명) ▲경남(135명) 등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40명으로 다른 지역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적었다.
부적격당첨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청약가점 오류 ▲세대주 여부(규제지역 청약 시) ▲무주택 여부 ▲지역위반 등이 꼽혔는데 총 2007명(68.4%)의 부적격당첨자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어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중복청약과 당첨(15.1%) ▲과거 5년간 당첨된 사실 여부(6.2%) ▲재당첨 제한(6.1%) ▲특별공급 횟수 제한(2.7%) ▲가점제 당첨자가 2년 내 가점제 재당첨(1.5%) 순으로 부적격당첨 처리된 경우가 많았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청약 신청 시 규정들을 지키지 않게 되면 향후 1년간 청약을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일반인들이 청약을 신청하면 부동산원에서는 과거 당첨 여부 등 자료를 사업주체(통상 시행사)에게 통보한다. 사업주체는 등기부 등본 등 관련 서류들을 모두 참조해 부적격당첨자들을 찾아낸다.
부동산원에 따르면 청약 부적격당첨자 비율은 2019년 11.3%에서 지난해 8.85%로 줄었으며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7.76%로 감소했다.
부동산원은 지난 7월 청약홈 홈페이지를 개편했다. 무주택 기간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가점을 계산해 주는 등 오류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하면서 부적격당첨자 비율이 줄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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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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