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 운영사도 신고 허용… 윤희근 "실효성 있을 듯"
송혜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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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근 경찰청장이 중고 거래 플랫폼 사기 사건에 대해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중고 거래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한 중고 거래 사기에 대해 피해자뿐만 아니라 운영사도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윤 청장은 "굉장히 실효성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증인으로 참석한 신지영 당근마켓 서비스 대표는 "경찰청과 사기 이력 조회 시스템을 구축해 실시간으로 (사기를) 감지한 후 안내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대응해도 전화번호를 명시하지 않고 손으로 써서 사진으로 보내는 등 사기 수법이 점차 교묘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집단·조직적으로 사기를 치는 경우도 있지만 발견해도 신고 루트가 없다"며 "운영사가 신고할 수 있는 루트가 생긴다면 더 큰 피해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플랫폼 업체가 수만가지 사이버 사기 패턴을 경찰청과 공유하거나 사기 피해 발생 시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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