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공짜로 쓰는 망사용료, 해법은 어디에
[머니S리포트- 재점화된 망사용료 전쟁 ]③ "법제화보다 사업자 간 원만한 합의 이끌어내야"
송은정 기자
5,640
공유하기
편집자주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가 3년째 법적 공방을 이어오던 망 사용료 갈등이 확대되고 있다. 구글이 국회의 '망 무임승차 방지법' 통과를 막기 위해 참전하면서 SK브로드밴드를 비롯한 KT, LG유플러스 등 통신업계가 공동 전선을 구축했기 때문이다. 구글은 자사가 운영하는 유튜브를 활용해 입법 반대 활동도 독려하고 있다. 2030세대를 중심으로 망 무임승차 방지법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만들어 지면서 정치권도 법안 추진을 망설이고 있다. 망 사용료 이슈가 전국민적 이슈로 부상하고 이를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면서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는다.
|
◆기사 게재 순서
① "이대론 안 된다"…통신사, 망사용료 전쟁 '전면전' 돌입
② 위기에 빠진 망사용료법…국회도 '설왕설래'
③ 망사용료, 해법은 어디에
① "이대론 안 된다"…통신사, 망사용료 전쟁 '전면전' 돌입
② 위기에 빠진 망사용료법…국회도 '설왕설래'
③ 망사용료, 해법은 어디에
망 사용료는 콘텐츠 사업자가 통신 사업자가 만든 인터넷망을 이용한 대가로 내는 요금을 가리킨다. 통신사 인터넷망에 연결된 모든 이용자들은 망 연결에 대한 대가인 '망 이용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 한다.
국내 ISP '돈 내' vs 해외 CP '못 내'
|
해외 콘텐츠 제공 사업자(CP)는 국내 시장 진출 시 어떤 형태로든 망 이용 대가를 지불해야 하지만 구글과 넷플릭스는 국내 통신 사업자(ISP)와 직접 연결하고 있음에도 망 이용대가 지불을 거부하고 있다.
국내에 네트워크 거점(캐시서버,PoP)을 두고 있는 상용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 사업자는 국내 통신사에 직접 망을 연결해 전용회선료, 공간 사용료(데이터 센터 상면비용), 전기 사용료를 지급한다. CDN은 콘텐츠 제공자와 이용자의 물리적 거리가 멀어 시간과 비용이 크게 들 때, 대용량 콘텐츠를 서버 여러 곳에 분산해 둬 효율성을 높이는 기술이다. 따라서 상용 CDN을 사용한다는 것은 간접적으로 이 비용을 부담한다는 이야기가 된다. 디즈니플러스 또는 애플TV는 상용 CDN을 통해 망 사용료를 간접적으로 지불하고 있다.
반면 넷플릭스와 구글은 자체 CDN(OCA)을 구축해 통신망 접속 시 망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
문제는 자체 CDN이든 외부 CDN이든 처음 통신망에 접속할 때는 망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이들이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넷플릭스는 "자신들이 자체 구축한 오픈커넥트(OCA)로 트래픽을 대폭 줄였기 때문에 망 이용 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구글과 넷플릭스를 두고 '망 사용료 무임승차'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다.
일각에서는 망 이용대가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글로벌 빅테크들의 상용 CDN 활용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빅테크가 CDN을 쓰거나 자체 OCA를 쓰는 것은 사업자의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지만 ISP와 직접 접속해서 국내 이용자에게 콘텐츠를 전송하기 위해 트래픽을 발생시킬 때는 어느 쪽이든 망 이용 대가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 외교적으로 복잡한 사안…"사업자 간 원만한 협의 이끌어야"
|
망 사용료 이슈는 미국의 무역대표부(USTR)까지 나설 정도로 외교 마찰로 이어질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다. 지난 5월 미국 무역대표부는 산업통상자원부에 '망 사용료 법'에 대한 우려의 입장을 담은 서한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산 물품과 서비스도 국내산과 동등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무역 기본 원칙 중 '내국민 대우'에 어긋난다는 내용이다.
망 사용료 관련 분쟁은 '인터넷 통신과 관련해 차별적인 조건을 달아선 안 된다'는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조항에 위배될 소지도 있다.
현재 국회에는 구글, 넷플릭스 등 데이터 이용량이 많은 콘텐츠 사업자에게 망 사용료를 부담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7개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넷플릭스와 유튜브 등 콘텐츠 사업자는 국내 ISP들에게 망 사용료를 내야 한다.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에서 법제화보단 사업자 간 협력을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강제적인 조치 보다는 사업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협의안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선이라는 이야기다.
위정현 중앙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법적 소송이나 법제화보다도 사업자 간 원만한 합의 노력을 이끌어내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밝혔다.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는 "망 사용료를 내라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이들이 (망 사용료) 협상에 응하지 않는 것"이라며 "법제화를 한다고 해도 협상에 플랫폼이 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콘텐츠 제공 사업자가 크리에이터에 비용을 전가할 게 아니라, 비용이 드는 구조를 어떻게 적절하게 분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ISP와 플랫폼 사업자가 서로 일정한 책임을 지고 안정적인 생태계를 운영하기 위해선 사업자 간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