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보던 장애인 거꾸로 들어 올려 폭행… 법원은 어김없이 집행유예
김창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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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풍기를 파손했다는 이유로 장애인을 학대한 40대 생활지도원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대구지방법원 형사1단독(부장산사 배관진)에 따르면 돌보던 장애인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 동안 취업하지 못하도록 했다.
A씨는 지난해 1월23일 경북의 한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입소 장애인 B씨(26)의 양발을 잡고 거꾸로 들어 올려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가 B씨를 때린 이유는 장애인거주시설 내 선풍기를 파손해서다.
배 부장판사는 "보호해야 할 장애인을 폭행해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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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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