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기준 없애고 3%대 금리에… 특례보금자리론 10.5조 신청
박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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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연 3.25%의 고정금리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이용할 수 있는 특례보금자리론 접수에 10조원 이상의 신청액이 몰렸다.
집값 기준이 안심전환대출보다 3억원 높은 9억원으로 높인 데다 소득 기준과 중도상환수수료를 없앤 점이 초반 흥행요인으로 지목된다.
최근 은행권 주담대 최저금리가 3%대로 떨어지면서 특례보금자리론 금리가 더 낮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9일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출시한 특례보금자리론은 지난 7일까지 총 10조5008억원의 신청을 받았다.
1년간 한시적으로 공급되는 39조6000억원의 26.5%가 일주일만에 소진된 셈이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보금자리론에 통합한 상품이다.
주택가격 9억원 이하인 경우 소득 제한 없이 최대 5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 안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적용되지 않는다.
LTV는 최대 70%(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80%)가 적용되는데 규제지역에선 10%포인트, 연립·다세대·단독주택 등 아파트가 아닌 주택은 5%포인트 차감된다.
상품은 우대형과 일반형 두가지로 나뉜다. 우대형은 주택가격 6억원 이하·부부합산소득 1억원 이하인 대출자를 대상으로, 일반형은 주택가격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부부합산소득 1억원 초과 대출자들이 받는 상품이다.
일반형 금리는 4.25~4.55%, 우대형 금리는 4.15~4.45%다. 만기(10·15·20·30·40·50년)가 길수록 금리가 높아지는 구조다.
우대형 상품의 경우 저소득청년(0.1%포인트), 신혼가구(0.2%포인트), 사회적배려층(0.4%포인트) 등에 대한 우대금리까지 감안하면 더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우대금리 중복 적용 시 최저금리가 연 3.25~3.55%로 낮아진다.
앞서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주금공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첫 주(1월 30일~2월 3일) 접수된 3만9919건의 신청을 용도별로 보면 기존 대출을 상환하기 위한 대출이 61.7%로 가장 많았다.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자가 몰린 것은 은행보다 대출 금리가 낮기 때문이다. 우대금리를 받으면 최저 연 3.25%부터 4.55% 금리로 주담대를 받을 수 있어서다.
하지만 최근 은행 대출 최저금리가 연 3%대로 떨어지면서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도 더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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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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