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없어 연금복권 샀는데" 친정집 근처 복권방 갔다 1등 당첨
박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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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를 맞아 친정집에 갔다가 난생처음 구입한 연금복권이 1등에 당첨됐다는 사연이 전해져 누리꾼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지난 10일 복권 통합 포털 동행복권에는 143회차 연금복권 720+ 1등 당첨자 A씨의 인터뷰가 올라왔다.
강원도 동해시의 한 복권판매점에서 연금복권을 구매한 A씨는 "새해를 맞아 설 전날에 친정집에 갔다"며 "친정집 근처에 있는 복권판매점에 들러 로또를 구입하려고 했는데 로또를 안 팔고 연금복권만 판매하는 가게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A씨는 로또 대신 연금복권 5장을 직접 하나씩 골라서 구입했다. 이때 복권 판매점주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며 친절한 인사를 건네 A씨는 "기분이 참 좋았다"고 전했다.
A씨는 추첨 날이 되자 배우자와 함께 당첨 번호를 확인했다. 그 결과 A씨는 1등에 당첨된 사실을 알고 배우자와 부둥켜안고 기쁨을 만끽했다.
A씨는 "최근 꿈은 꾸지 않았다. 주변 지인이 좋은 꿈을 꿨다고 들었는데 잘 생각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어 A씨는 "당첨금은 대출금을 갚고 집을 장만할 계획이다. 감사한 마음으로 행복하게 잘 살겠다"고 전했다.
한편 연금복권 1등 당첨자는 20년 동안 매월 700만원씩 받는다. 세금을 제외하면 실수령액은 약 546만원가량이다. 2등 당첨자에게는 매달 100만원(세후 약 78만원)씩 10년간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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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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