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명 불구속 기소…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혐의(상보)
김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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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지난 2021년 9월 대장동 관련 의혹 수사 착수 이후 약 1년6개월 만이다.
22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를 이날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경기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화천대유자산관리 등 민간 사업자에게 사업 정보를 제공하는 등 특혜를 줘 이익 7886억을 얻게 한 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가 확정이익(1822억원)만을 받도록 해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성남도개공 내부 문건을 근거로 이익의 70%(약 6725억원)는 확보할 수 있었다고 봤다. 검찰은 그 차액인 4895억원을 배임 액수로 특정했다.
위례신도시 사업과 관련해서는 민간 사업자인 남욱 변호사에게 내부 정보를 제공해 시공사 등과 211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게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도 적용됐다. 검찰은 범죄 일시에 따라 구법(부패방지법)과 신법(이해충돌방지법)을 적용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도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네이버·두산건설·차병원그룹 등에게 토지 용도변경 등 특혜를 주고 시민구단으로 운영되던 프로축구단 성남FC에 후원금 총 133억원을 내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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