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이재명, 경기지사 때 주2회 재판받고도 평가 1위…당무공백 없다"
뉴스1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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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민생 4대 폭탄 대응단 출범 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 News1 안은나 기자 |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친명 핵심인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기소했지만 대표직 수행에 결코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2일 오후 YTN라디오 '뉴스 정면승부'와 인터뷰에서 '재판 출석으로 인해 당무 공백이 생길 것'이라는 비판에 대해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에 거의 일주일에 두 번씩 재판에 출석하면서도 전체 지자체 단체장 중 성과평가 1위를 했었다"며 "꼭 재판을 받는다고 해서 당무를 하지 못한다는 건 기우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형사재판은 사건, 기록, 증거, 증인을 누구를 부르느냐, 서증 조사를 어느 정도 분량으로 하느냐 등에 따라 기일이 굉장히 달라진다"며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꼴로 기일이 잡혔기에 이 대표가 일주일에 몇 번씩 출석할 것이라고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따라서 "아직은 대장동 것만 기소된 상황이고 이 재판이 일주일에 몇 번 진행될지는 모르는 상황이다"며 이 대표의 재판 출석빈도가 어떨지 예측할 수 없기에 이를 놓고 당무 공백을 논하는 건 섣부른 일이라고 했다.
여기에 더해 "민주당 당직자들도 실력이 뛰어나고 전문성이 뛰어나고 개별 의원 한 명, 한 명이 헌법기관으로서 입법 활동 등을 주체적으로 하고 있기에 당 대표가 업무에 도지사보다 시간을 더 쓰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덧붙여 재판으로 인해 이 대표가 당무를 소홀히 하거나, 당무에 지장을 받지 않을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후 5시 박홍근 원내대표 주재로 당무위원회를 열고 검찰이 '위례·대장동 개발비리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이재명 대표를 기소한 것을 '정치탄압'으로 규정, '당헌 80조'(기소시 직무정지)를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민주당 당헌 80조는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도록 돼 있다. 다만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당무위원회 의결을 통해 예외를 둘 수 있다는 장치도 마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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