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소세포폐암 치료제 타그리소가 1차 치료제로 보험급여 적용을 위한 1차 관문을 통과했다. /사진=한국아스트라제네카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타그리소가 1차 치료제로 보험급여 적용을 위한 1차 관문을 통과했다. /사진=한국아스트라제네카


아스트라제네카의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타그리소가 1차 치료제로 건강보험 확대 적용에 청신호를 켰다. 현재 타그리소는 2차 이상 치료에 대해서만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2일 암질환심의위원회(암질심)를 통해 타그리소에 대한 보험급여 기준을 설정했다.

암질심이 설정한 타그리소의 급여기준은 상피 세포 성장인자 수용체(EGFR) 엑손 19 결손 또는 엑손 21(L858R) 치환 변이된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 대상 1차 치료다. 1차 치료제는 의사가 환자에게 처방할 때 가장 처음 쓰는 약을 가리킨다.


타그리소는 2018년 말 폐암 환자에게 1차 치료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았다. 이후 4년 동안 1차 치료제로 보험급여 관문을 넘어서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 암질심이 타그리소의 1차 치료에 대해 급여기준을 설정해 급여 확대 가능성을 높였다.

타그리소가 급여 적용을 받으려면 넘어야 할 산은 많다. 우선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의 심의가 남아있다. 약평위는 치료제의 보험급여 적용이 올바른 지 살펴보는 위원회를 가리킨다. 보통 약평위는 150일 정도 기간이 소요된다.


이 과정도 통과하면 회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최대 60일 동안 약가협상을 거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르면 올해 하반기 1차 치료제로 급여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폐암 환자가 비급여로 타그리소를 처방받으려면 매월 600만원이 넘는 부담해야 한다. 지난 2월 비급여로 타그리소를 처방받는 환자 A씨가 치료비 부담을 덜어달라고 올린 국민청원이 5만명의 동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