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위반과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이 2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23.3.28/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자본시장법 위반과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이 2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23.3.28/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자본시장법 위반과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김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 부장판사는 구속영장 발부 이유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2018년 콜센터 운영대행업체인 한국코퍼레이션의 유상증자 대금을 빌린 돈으로 내면서 이 사실을 숨기고 투자받은 돈으로 낸 것처럼 꾸민 혐의를 받는다.


또 미공개 정보를 입수해 회사 주가가 내려갈 것이 예상되자 주식을 미리 팔고 주식을 담보로 대출받아 다시 회사 계좌에 넣는 등 회사에 손실을 회피한 혐의도 있다.

김 회장 관련 수사는 지난해 1월 한국거래소가 한국코퍼레이션의 상장폐지를 결정하자 소액주주들이 회사 경영진을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지난 23일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횡령·배임 혐의로 김 회장 및 대우조선해양 임직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다만 이날 김 회장과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임직원 장모씨와 신모씨, 성모씨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유 부장판사는 "영장청구서 기재 일부 범죄사실 및 가담 정도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수사의 경과, 수집된 증거자료, 잠적했다가 자진출석하게 된 경위, 수사 및 심문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춰보면, 증거인멸의 염려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후 1시21분쯤 변호인단과 함께 서울남부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김 회장은 '혐의를 인정하냐', '한국코퍼레이션 실소유주 인정하냐', '투자자들한테 할 말 없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법정으로 들어갔다.

검찰은 김 회장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도 들여다보고 있다. 김 회장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해 회삿돈 4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회사 명의로 고가의 스포츠카를 취득해 가족이 타고 다니기도 했다.

한편 김 회장은 한국테크놀로지의 대주주인 한국이노베이션의 지분 절반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나머지 절반의 지분 역시 김 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한국홀딩스가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