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다음달부터 후면 무인교통 단속장비를 사용한 교통법규 위반 행위 단속을 시작한다./사진=뉴시스
경찰이 다음달부터 후면 무인교통 단속장비를 사용한 교통법규 위반 행위 단속을 시작한다./사진=뉴시스


교통 법규를 위반한 차량의 뒷번호판을 찍는 단속 방식이 다음달 1일부터 실시된다. 이륜차를 포함한 모든 차량의 후면 번호판 인식이 가능해짐에 따라 과속,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 단속은 강화될 전망이다.


29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청장 김광호)은 다음달 1일부터 후면 무인교통 단속장비로 교통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경찰은 지난해 11월23일 서울 중랑구 상봉지하차도에 후면 무인교통 단속장비를 시범 설치한 이래 이번달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경고장을 발부해왔다.

후면 무인교통 단속장비는 추적용 카메라의 영상분석 기술을 이용해 이륜차와 사륜차의 속도와 신호 위반 등을 감지해 차량의 후면 번호판을 촬영하는 원리로 작동된다. 새로 도입된 후면 무인단속장비는 전 차량의 후면 번호판을 촬영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차종에 관계 없이 과태료가 부과될 것으로 예정이다.


이륜차량 기준 과태료는 제한속도보다 ▲시속 20㎞ 이하 초과시 3만원 ▲시속 21~40㎞ 이하시 5만원 ▲41~60㎞ 이하시 7만원 ▲61~80㎞ 초과시 9만원이다. 신호 및 지시위반의 경우에는 5만원이다. 승용 차량 기준 과태료는 제한속도보다 ▲시속 20㎞ 이하 초과시 4만원 ▲시속 21~40㎞ 이하시 7만원 ▲41~60㎞ 이하시 10만원 ▲61~80㎞ 초과시 13만원이다. 신호 및 지시위반의 경우에는 7만원이다.

서울경찰청은 올해 이륜차 교통사고 다발지역을 분석해 서울 시내 5개 지점에 후면 무인교통 단속장비 5대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향후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조해 설치 장소를 확대할 계획이다.


경찰은 "후면 번호판을 촬영할 수 있어 사륜차뿐 아니라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도 단속할 수 있다"며 "앞으로 영상 분석기술을 고도화해 이륜차의 안전모 미착용 등도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