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1호 '거부권' 행사… '양곡관리법' 재의 요구(상보)
서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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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일정 수준 이상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하 양곡관리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행사한 거부권이다.
윤 대통령은 4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양곡관리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이 포함된 양곡관리법은 쌀 초과 생산량이 수요 대비 3~5% 이상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이상 하락할 경우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달 23일 진행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으나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강행 처리됐다는 점에서 정부·여당의 반발을 샀다. 이에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며 맞섰다.
윤 대통령 역시 그동안 양곡관리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대통령실은 여·야 합의가 아닌 일방 처리에 의해 처리된 법안 등은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전해왔다.
역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는 이전까지 총 66회였다. 이승만 전 대통령이 총 45회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노태우 전 대통령이 7회, 노무현 전 대통령이 6회, 이명박 전 대통령이 1회, 박근혜 전 대통령이 2회 거부권을 각 행사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 7년 동안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없었으나 윤 대통령이 이날 거부권을 행사해 총 67회로 기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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