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피해, 얼마로 보상받을 수 있나요"
[조연빈의 로:뷰] 층간소음, 법적 해결 가능할까
조연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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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7 | 08: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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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아파트로 이사한 A씨는 밤까지 이어지는 위층의 층간소음으로 수면 방해와 두통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찰에 신고해도 당장 해결이 어려워 법적 대응을 고민하고 있다.
과거 층간소음은 공동주택 생활에서 '에티켓'의 문제로 인식됐으나 최근에는 피해와 주민 간 갈등이 극대화하면서 형사범죄로 이어지는 분쟁유형이 됐다. 실제로 층간소음 갈등으로 살인·상해가 일어났고 각종 소송도 늘어나는 추세다.
층간소음은 개인의 고유한 생활공간 내에서 유발되는 것이므로 이와 관련한 행위에 직접 제재를 가하거나 층간소음의 발생 자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층간소음에 따른 법적 분쟁은 주로 층간소음 갈등 과정에서 파생되는 주거 침입, 협박, 기타 형사범죄의 문제와 피해에 관한 민사 손해배상으로 나타난다.
법원은 '일상생활에서 자연히 발생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 일반적으로 수인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층간소음 유발이 불법행위가 된다는 전제하에 피해에 대한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다. 층간소음이 사회 통념상 수인할 수 있는 기준을 넘어섰는지는 소음의 크기와 종류, 소음으로 인한 피해, 피해자의 상태, 소음 유발행위의 모습과 원인, 가해자의 방지조치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4. 13. 선고 2022가단5065289 판결 참조)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은 층간소음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직접충격의 소음은 주간(오전 6시~밤 10시)의 경우 1분간 등가소음도 39dB(데시벨), 최고소음도 57dB이다. 야간(밤 10시~오전 6시)의 경우 각 34dB, 52dB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소음측정 결과 해당 기준을 넘어서는 경우 수인한도를 넘어선 소음으로서 불법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
층간소음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한국환경공단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신고해 현장 소음측정을 신청할 수 있다. 층간소음 가해자는 소음의 정도와 피해를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소음의 정도와 원인과 관련해 객관적으로 파악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판례에 따르면 층간소음 피해 가운데 소음을 피하기 위해 지출한 숙박 비용 등 재산 손해와 관련해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았다. 다만 층간소음으로 인해 입게 된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1000만~150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한 판결도 있다.
안타깝게도 현재의 법제하에서 층간소음을 보다 강력하고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 이에 따라 기관의 즉각적인 개입과 '수인하기 어려운 소음'의 현실적인 기준 정립, 일상 피해를 위로할 수 있는 손해배상 범위를 조정해 분쟁 해결의 기준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프로필] 조연빈 변호사▲법무법인 태율(구성원 변호사) ▲서강대 법학과 졸업 ▲2019년 서울특별시장 표창 ▲한국여성변호사회 기획이사 ▲한국성폭력위기센터 피해자 법률구조 변호사 ▲한국다문화청소년협회 법률지원 고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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