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개선으로 기업 지원해야"…전경련, '기업규제 개선' 건의
최유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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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가 한목소리로 정부에 기업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정부에 '2023 규제개선과제'를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제출안에는 건설·입지 분야 10건, 보험 5건, 공정거래 4건, 에너지 4건, 환경·안전 3건, 유통 3건, 투자 2건 등 총 31건의 규제개선과제가 담겼다.
전경련은 공정거래 분야 규제 관련 ▲기업집단 범위에서 민자사업 SPC 제외 ▲손자회사 공동출자 규제개선 등을 요청했다. 공정위는 주무관청의 관리·감독으로 기업 총수의 지배력이 미칠 수 없는 민자 SPC를 기업집단에 포함시키고 있다. 민자 SPC가 대기업집단에 포함되면 각종 규제를 받기에 대기업집단 소속 건설사들의 민자사업 참여를 저해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경련은 지주회사 소속 자회사들이 공동으로 손자회사에 출자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을 건의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는 손자회사에 대한 복수 자회사의 공동출자를 금지하고 있어 지주회사 체제에서 다양한 투자를 시도하기 어렵다. 미국·유럽·일본 등 해외 주요국은 복수 자회사의 공동출자를 금지하지 않는다.
환경·안전 분야에서는 화약류 운반 시 경계요원 탑승의무 현실화 등 3건의 과제를 , 건설·입지 분야에서는 건설현장 축중기 설치기준 완화 등 10건의 과제를 제시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은 "경제환경이 불확실하고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불합리한 규제가 기업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며 "시대에 뒤떨어지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의 개선을 통해 기업의 경영활동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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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