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고위 공직자 코인 신고 의무(상보)
방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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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등 고위 공직자의 가상자산(코인)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재석 268석 중 찬성 268석으로 통과시켰다. 다만 공포로부터 6개월 뒤 시행이기 때문에 재산등록 의무화는 오는 12월부터 적용된다.
여야는 김남국 코인 투자 논란이 불거지자 가상자산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입법을 빠른 속도로 추진했다. 이번 개정안은 여야 간 본질적 이견이 없고 오히려 총선을 앞두고 선명성 경쟁이 벌어졌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원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법률 시행 전에 등록하게 하는 부칙을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원에 더해 행정부 장·차관까지 포함시키는 조항을 추가하자고 제안했으나 "별도 규율은 바람직하지 않고, 소급입법의 문제가 있다"는 전문위원 우려로 보류됐다.
이외에 국회는 국회의원 가상자산을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이날 통과시켰다. 국회법 개정안은 재석 269석 중 찬성 269석으로 가결했다. 또 공직자윤리법과 별개로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22일 국회의원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 보유 가상자산을 포함해 신고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법률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되지만, 특례조항을 둬 21대 국회에도 적용되도록 했다. 현역 의원들은 21대 국회 시작일로부터 올해 5월30일까지 가상자산 보유·매매 현황을 6월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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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