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와 동반성장"… 한화 건설부문, 온라인 공정거래협약 체결
정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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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건설부문이 협력업체와의 동반성장을 목표로 210개 협력사와 온라인 공정거래협약 체결에 관한 협악을 맺었다. 협력업체들이 법을 지키고 윤리 기준을 충족하는 방식으로 공정한 거래를 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다. 2011년 처음 동반성장 전담조직을 만든 이후 다수의 협력업체 지원책도 시행하고 있다.
30일 한화 건설부문이 온라인으로 210개 협력업체와 2023년 공정거래협약 체결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협약은 올바른 거래질서 확립과 상호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대기업과 협력업체가 법령 준수·상생 협력 방안에 대해 사전에 자율적으로 약정하는 제도다. 협약서에는 ▲하도급 관련 법률 준수 ▲공정거래위원회 4대 실천사항 준수 ▲공정한 계약체결 이행 ▲금융·기술·경영지원 등의 상생협력 내용이 담겼다.
한화 건설부문은 전국 각지에 위치한 협력업체들이 직접 서울 본사에 방문하지 않고도 쉽게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온라인 공정거래협약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중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210개 협력사와 공정거래협약을 완료하고 동반성장을 결의했다. 지난 2007년부터 공정거래 4대 실천사항을 도입, 사규에 반영하는 등 공정거래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왔다. 모든 공종에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적용시키고 하도급사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을 금지하는 등 공정거래 관리 체계를 확립했다.
한화 건설부문 관계자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강도 높은 윤리 교육과 엄격한 내부 감사 제도를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의 준법윤리경영을 이뤄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까지 하도급법 관련 누산 벌점 0점을 유지하고 있으며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한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도 6년 연속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동반성장 문화 정착에도 앞장서고 있다. 2011년 동반성장 전담조직인 외주상생혁신팀을 출범시켰으며 협력업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해 나가는 중이다. 모든 하도급계약에 저가심의제도 운영을 통해 협력사의 이익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다양한 협력업체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대표적으로 협력업체를 위한 상생펀드 운용과 자금지원 프로그램 시행, 계약이행증권 면제 대상 확대 등의 금융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국책과제 공동 수행, 디자인 공동 개발, 기술개발 성과공유제, 협력사 임직원 교육 지원 등의 프로그램도 시행한다.
▲소통 강화를 위한 우수협력사 간담회 ▲전문가에 의한 경영 컨설팅 기회인 경영닥터제 ▲중소 신규 협력사 발굴을 위한 구매상담회 ▲우수협력사 일자리 박람회 지원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협력사와의 동반성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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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