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에 연루된 것으로 나타난 공인중개사 99명의 법 위반행위 108건 가운데 53건이 경찰에 수사 의뢰, 등록취소 1건·업무정지 28건·과태료 부과 26건의 행정처분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뉴스1
전세사기에 연루된 것으로 나타난 공인중개사 99명의 법 위반행위 108건 가운데 53건이 경찰에 수사 의뢰, 등록취소 1건·업무정지 28건·과태료 부과 26건의 행정처분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뉴스1


피해자 4명의 목숨을 앗아간 전세사기 공모 공인중개사 99명이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정부가 올 2월27일부터 이달 19일까지 약 3개월 동안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99명이 108건의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2021~2022년 발생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사고 8242건 가운데 악성 임대인 소유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2회 이상 중개한 수도권 소재 공인중개사 242명을 대상으로 해당 점검을 실시해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150여명이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과정에서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 여부를 집중 조사했다. 조사 결과 공인중개사 99명의 법 위반행위 108건 가운데 53건이 경찰에 수사 의뢰, 등록취소 1건·업무정지 28건·과태료 부과 26건의 행정처분이 진행되고 있다.


매도인과 공인중개사 등이 공모해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전 매도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례도 있었다. 중개보조원, 중개알선인 등 무자격자가 중개행위를 해 계약서 작성 대가로 공인중개사에게 일정 금액을 제공한 유형도 적발됐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세사기 의심거래 점검 대상을 추가하고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해 2차 특별점검(5월22일~7월31일) 3700여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