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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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의 집 안을 창문으로 들여다보고 택배상자를 뒤진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9월부터 11월까지 광주 서구의 한 아파트에 사는 20대 여성 B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의 집 현관 앞을 4차례에 걸쳐 배회하거나 B씨의 집 안을 창문을 통해 들여다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의 택배도 뒤진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2020년 4월 누군가가 집 근처까지 쫓아온 적이 있어 현관문 앞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했다.

B씨는 CCTV 알람이 울려 확인하니 A씨가 아파트 복도 창문 너머로 B씨의 집을 5~10분동안 쳐다보고 있었다. 또 A씨는 택배물을 뒤지거나 현관문에 귀를 대고 있는 모습도 찍혔다.


극도의 불안감을 느낀 B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다른 곳으로 이사했다.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주거침입강간)로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담배를 피기 위해 피해자의 집 앞에 갔고 택배가 잘못 배달됐는지 확인한 것이라며 범행을 부인했다.

특히 A씨 측은 '피해자의 집을 지켜보는 행위를 한 것만으로는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임영실 판사는 "피해자가 제출한 CCTV 영상과 증언은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피해자는 A씨가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상당한 불안감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성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러 죄책 또한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