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연빈의 로뷰] '엄카' 써도 법 위반이라고요?
미성년 자녀의 '엄카' 사용, 법률적 효력은?
조연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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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1 | 10:5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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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드라마에서 재벌가 자녀인 남자 주인공의 학창시절 에피소드가 등장했다. 교복을 입고 5000만원이 넘는 고가의 물품을 보던 그는 점원의 '돈이 있냐'는 물음에 당당히 '엄카'를 내보였다.
'엄카'는 '엄마카드'를 줄인 신조어다. 자녀들이 부모님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부모가 편의상 자녀에게 현금의 용돈 대신 신용카드를 주는 경우가 적지않다. 자녀가 부모 몰래 카드를 사용하는 사고도 종종 발생한다.
과연 미성년자녀가 부모 명의의 신용카드를 독립적으로 사용해 결제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
먼저 민법을 살펴보자. 민법 제5조에 따르면 미성년자는 구매계약 등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따라서 미성년 자녀가 부모의 동의 없이 물품을 구매하는 등 지급의무를 발생시키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계약을 취소하고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대법원은 위 규정이 '강행규정'으로서 거래의 안전을 희생시켜서라도 법적으로 행위무능력자인 미성년자를 보호해야 함을 확인하고 있다(대법원 2005다71659판결). 다만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묵시적'으로도 가능해 계약의 내용이나 금액, 미성년자의 연령 등을 고려해 그 동의나 허락이 있었는지 여부를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민법 제6조는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해 처분을 허락한 재산에 대해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법률행위가 유효할 수 있다.
하지만 부모 명의의 신용카드를 자녀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사용 자체로 인한 법적 문제가 존재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자신의 신용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고(동법 제15조),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도 본인 이외에 가족 등에 의한 카드이용이 금지된다.
정리하면 부모는 미성년 자녀에게 일정한 범위의 용돈 지급 등을 통해 그 재산 처분에 동의함으로써 자녀로 하여금 유효한 법률행위를 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부모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하도록 하는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금지된다. 자녀명의의 체크카드, 미성년자에게 발급 가능한 별도의 신용카드 등을 정확히 알아봐야 한다.
부모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를 취소함에 있어 그 취소권 행사기간에 제한이 있는 바 민법 제146조에 따라 미성년자가 성인이 된 후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프로필] 조연빈 변호사▲법무법인 태율(구성원 변호사) ▲서강대 법학과 졸업 ▲2019년 서울특별시장 표창 ▲한국여성변호사회 기획이사 ▲한국성폭력위기센터 피해자 법률구조 변호사 ▲한국다문화청소년협회 법률지원 고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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