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뉴스1에 따르면 인터넷 성매매 광고사이트에 성행위·유사성행위를 떠올리게 하는 문구나 속옷을 입고 있는 여성의 노출 사진 등이 포함된 게시물을 게재한 50대에게 벌금 3000만원이 선고됐다./사진=뉴스1
15일 뉴스1에 따르면 인터넷 성매매 광고사이트에 성행위·유사성행위를 떠올리게 하는 문구나 속옷을 입고 있는 여성의 노출 사진 등이 포함된 게시물을 게재한 50대에게 벌금 3000만원이 선고됐다./사진=뉴스1


인터넷 성매매 광고사이트에 성행위나 유사성행위를 암시하는 광고글을 올린 50대 마사지 업주에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김택성)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 위반에 따른 성매매광고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강원 춘천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던 A씨는 올해 3월 1일부터 7일까지 인터넷 성매매 광고사이트에 성행위나 유사성행위를 암시하는 문구나 속옷만 입고 있는 여성의 노출 사진 등이 포함된 코스별 방법, 요금안내, 영업용 휴대전화 번호가 기재된 게시물을 게재했다. 이후 불특정 다수인에게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2021년과 2022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