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 후 임신·출산·육아로 변호사시험 기회를 놓친 졸업생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을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가 25일 기각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 후 임신·출산·육아로 변호사시험 기회를 놓친 졸업생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을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가 25일 기각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 후 임신·출산·육아로 변호사시험법에 규정된 '5년 내 5회 응시' 기회를 놓친 졸업생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 판결받았다.


25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로스쿨 졸업생 김누리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을 기각했다. 이어 김씨가 변호사시험법 7조 2항에 대해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변호사시험법 7조 1항은 로스쿨 졸업생들이 졸업 후 5년 이내에 5회만 응시하도록 그 기간과 횟수를 제한하고 있다. 다만 해당 조 2항에 병역의무 이행만을 예외 사유로 두고 있다. 이 응시 기회를 놓친 이들은 소위 '오탈자'로 표현된다. 이와 과련해 김씨는 임신·출산·육아를 예외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오탈자 제도'가 헌법상 평등권·모성권·직업의 자유 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지난 2016년 2월 제주대 로스쿨을 졸업한 후 5년 동안 두 자녀를 출산·양육하느라 '5년 내 5회 응시' 기회를 놓쳤다. 그는 임신·출산·육아가 변호사시험 응시 제한의 예외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지난 3월 국가를 상대로 변호사시험 응시 지위 확인을 구하는 본안소송을 냈다.

이번 소송은 임신·출산·육아가 오탈자의 예외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법원 판단을 구한 첫 사례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오탈자 제도에 대해 지난 2016년, 2018년, 2020년 세 차례에 걸쳐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