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던 80대 여성을 차로 치어 숨지게한 운전자에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법원이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던 80대 여성을 차로 치어 숨지게한 운전자에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던 80대 여성을 차로 치어 숨지게한 운전자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옆 차량 때문에 시야가 가려져 사고를 예방하기 어려웠다는 이유에서다.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심현욱 부장판사)는 이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경남 양산시 한 도로에서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80대 여성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에 대해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운전한 과실로 판단하고 A씨를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1심 법원은 A씨가 옆 차량에 시야가 가려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를 보기 어려웠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이 2차로에서 정상 신호에 따라 제한속도인 시속 70㎞ 범위 안에서 주행했고 1차로 차량이 피해자 앞에서 급제동했지만 해당 차량에 가려 피해자를 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하지만 2심 법원도 1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A씨에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운전자에게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해 대비해야 할 주의의무까지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증거들에 비춰보면 보행자가 무단 횡단할 것이란 것을 피고인이 알기 어려웠다"며 검찰의 항소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