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총투표소 295표, 가 149표, 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 가결되고 있다. 2023.9.2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총투표소 295표, 가 149표, 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 가결되고 있다. 2023.9.2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강수련 노선웅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감표 과정에서 무효표 논란이 벌어졌다.


여야는 2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후 여야 감표 위원들을 투표함에 있는 한 표를 두고 한동안 논의를 지속했다. 투표수는 재석 의원과 같은 295표, 찬성 149명, 반대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체포동의안은 가결됐다.

감표 위원으로 참여한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마지막에 무효 처리된 한 표는 '가' 옆에 희미한 점이 하나 있었는데 사실상 150명의 가결로 봐야 한다"며 "체포동의안 찬성을 뜻하는 '가' 투표지에는 한 획, 한 자마다 그 절박함이 느껴졌다"고 전했다.


유 의원은 "지난 2월(297명 투표 중 가결 139, 부결 138, 기권 9, 무효 11)에 비해 야권에서 10명의 이탈표가 더해져 295명 투표 중 가결 149명, 부결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가결 정족수 148표와 한 표 차이이자 앞서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가결 175표에 비하면 39명의 이탈표가 생긴 셈"이라고 설명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 정회 후 기자들과 만나 "그 한 표가 결과를 바꾸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무효표로 처리하기에는 애매한 면이 있었다"며 "투표 용지에서 (희미한 점이) 묻어나온 것으로 보이는데 민주당에서 그걸 무효표로 주장했기 때문에 결과와는 상관 없는 상황이라 제가 수용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월27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에도 2표의 무효표가 발생해 비슷한 논란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