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직 상실형' 윤미향, 대법 판단 받는다…쌍방 상고
1심 벌금 1500만원→2심 징역형 집유…검찰·윤미향 상고
뉴스1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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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횡령 혐의 관련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9.20/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2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윤 의원 측은 이날 오후 보조금관리법 및 지방재정법 위반·사기·기부금품법 위반·업무상 횡령 등 혐의를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마용주 한창훈 김우진)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윤 의원의 지시를 받고 각종 후원금 모집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활동가 김모씨 측도 상고장을 냈다. 김씨는 2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지난 20일 이 재판부는 윤 의원에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을 받고 판결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윤 의원은 2011~2020년 217차례에 걸쳐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자금 1억35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으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정대협은 정의연의 전신이다.
2015~2019년 정대협(26억8000만원)·정의연(13억2000만원)·김복동의희망(1억원)·개인계좌(1억700만원) 등 미등록 계좌로 기부금품 41억원 상당을 모집한(기부금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문화체육관광부 등을 속여 박물관·피해자 치료 사업 등 명목으로 보조금 3억6570만원을 부정 수령(보조금관리법 위반)하고, 치매 증세가 있는 강제동원 피해자 길원옥(95) 할머니를 이용해 7920만원을 정의연에 기부·증여하게 한 혐의(준사기)도 있다.
지난 2월 1심은 윤 의원의 횡령 혐의 중 1700만원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윤 의원이 정대협 계좌로 보관해야 할 자금 7900만원 상당을 개인계좌로 보관했다고 봤다. 여성가족부의 국고보조금 부정 수령,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 목적 조의금 모집 부분도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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