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 번째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청약접수… 다음 달 당첨자 발표
정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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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오늘부터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청약접수를 시작한다. 총 3044가구의 매입임대주택이 새 주인을 찾는다. 무주택 요건과 소득·자산 기준에 따라 신청 접수를 받는다. 당첨자들은 오는 12월 이사할 수 있다.
4일 LH는 2023년 3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위한 청약 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도심 내 신축 및 기존 주택을 매입해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매년 분기별로 입주자를 모집한다.
LH는 이번 3차 정기모집을 통해 전국에 총 3044가구를 공급한다. 유형별로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1316가구,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728가구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이 1495가구이며 그 외 지역에선 1549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은 만 19세∼39세의 청년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이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은 학업·취업 등의 사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수요를 반영해 냉장고·세탁기·에어컨 등 가전제품이 마련돼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한다. 다가구주택 등을 시세의 30∼40%로 임대할 수 있는 '신혼부부Ⅰ'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을 시세의 70∼8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Ⅱ'로 구분된다.
신혼부부Ⅱ는 (예비)신혼부부 등 외에 일반 혼인가구도 신청할 수 있다. 기본 임대조건의 80%를 보증금으로, 20%를 월임대료로 하는 준전세형으로 거주할 수 있어 매월 임대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거주기간의 경우 ▲청년매입임대주택 최장 10년 ▲신혼부부Ⅰ 매입임대주택 최장 20년 ▲신혼부부Ⅱ 매입임대주택 최장 10년이며 자녀가 있다면 14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청약은 무주택 요건과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했을 때 신청할 수 있다. 입주 기준은 유형에 따라 상이하다.
입주 대상자 모집은 지역본부별와 유형별로 공급 일정이 다르다. 정확한 일정은 'LH청약플러스'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당첨자 발표는 오는 11월 말 예정이며, 입주자격 검증과 계약 체결을 거쳐 12월 초 이후 입주 가능하다.
신홍길 LH 국민주거복지본본부장 직무대행은 "이번 모집부터 청년과 신혼부부Ⅱ 유형의 최대 거주기간이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돼 주거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과 신혼부부들에게 LH 매입임대주택이 든든한 보금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LH는 다양한 수요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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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