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2일 경기 광명에 위치한 롯데건설 복선전철 공사현장에서 30대 근로자가 추락사한 것과 관련, 전국 모든 현장에 대한 일제 감독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롯데건설 현장에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5명의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사진=머니투데이
4일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2일 경기 광명에 위치한 롯데건설 복선전철 공사현장에서 30대 근로자가 추락사한 것과 관련, 전국 모든 현장에 대한 일제 감독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롯데건설 현장에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5명의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사진=머니투데이


롯데건설 건설현장에서 2년 새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자 정부가 엄정한 조치를 예고했다. 전국 현장을 일제히 조사한 후 현행법 위반 사실이 발견되면 적절한 처분을 내릴 것임을 강조했다. 올해가 지나기 전까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래로 5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난 타 건설업체 또한 감독 대상이 된다.


4일 고용노동부는 롯데건설의 전국 모든 현장에 일제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2일 롯데건설 경기 광명시 소재 복선전철 현장에서 30대 근로자가 크레인 와이어 정비작업을 하던 중 지하공동구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이번 사망사고로 올해 롯데건설 시공현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는 총 4건이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 총 5건의 중대재해가 일어났고 5명이 사망했다.


고용부는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장에 사고작업 중지를 명령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엄정히 수사해 조치할 계획이다. 롯데건설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 롯데건설이 시공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현장을 대상으로 이달 안에 일제 감독에 돌입한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총 7건의 중대재해 발생으로 근로자 8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알려진 DL이앤씨 이후 두 번째 사례다. 올해 50억 이상 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가 증가하는 추세다. 고용부는 사망사고가 다발하고 있는 다른 건설업체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올해 말까지 5번째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회사의 전국 모든 현장에 대해 감독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자기규율에는 엄중한 책임이 뒤따른다"며 "모범을 보여야 할 대형 건설업체에서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사고에 대한 책임을 엄중하게 묻겠다"고 전했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현장에 따라 공정률 등이 모두 달라 정확히 어떤 현장이 점검 대상인지는 아직 알 수 없다"며 "고용부의 구체적인 점검 가이드라인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