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경적 울려" 길에서 붙은 시비…운전자 밀친 보행자 무죄, 이유는?
보행자 욕하자 운전자 내려 실랑이…멱살 잡고 서로 밀쳐
1심 보행자 50만원 벌금형…2심 "운전자가 먼저 밀쳐, 정당방위" 무죄
뉴스1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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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길을 걷다가 뒤에서 오는 차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실랑이를 벌이다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강희석)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0월29일 아침 8시께 서울 서초구의 한 길을 걸어가던 중 뒤 쪽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B씨(51)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B씨와 시비가 붙었다.
언쟁이 격해지자 B씨는 차에서 내려 A씨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고, 화가 난 A씨는 B씨의 멱살을 잡아 밀쳤다가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다르게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A씨의 행동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를 벗어나기 위해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 아닌 이상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B씨는 A씨가 욕을 했다는 이유로 차에서 내려 먼저 A씨의 목 부위와 몸을 밀쳤고, A씨가 어깨를 붙잡자 양손으로 A씨를 계단이 있는 곳까지 밀어붙였다"며 "A씨는 계단을 몇 개 오르는 상태가 되자 B씨의 멱살을 잡아 몸을 밀쳤고 그 반동으로 A씨와 B씨가 휘청이면서 정차된 차 부근까지 내려오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A씨의 팔이 풀어졌는데, B씨가 A씨의 팔을 다시 잡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처럼 A씨가 B씨의 멱살을 잡아 밀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외에 B씨에게 추가적인 공격은 가하지 않았다"며 "A씨의 행위는 B씨의 계속되는 공격을 저지하고 위험한 상황을 피하기 위한 방어행위로 보일뿐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의 행위는 부당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사회통념상 허용될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벌금형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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