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분명히 싫다고 했잖아"… 황의조 영상 피해자, 대화 공개
최재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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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대표 축구선수 황의조(31)의 사생활 영상 유출로 인한 피해자 측이 통화 내역과 카카오톡 대화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황의조 논란'의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이날 오전 언론을 상대로 브리핑을 열고 황의조와 피해자가 지난 6월27일 주고 받은 카카오톡과 두 차례 통화한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영상과 폭로글이 유포된지 이틀째 되는 날이다.
이 변호사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피해자는 이날 오후 6시16분쯤 황의조와 통화에서 "내가 분명히 싫다고 했잖아" "영상 지워달라고 했다" "싫다고 했는데 (영상이) 왜 아직까지 있는거냐"는 취지로 말했다.
이에 황의조는 "피해가 안 가게 엄청 노력하고 있다" "찍었을 때 이런 일 생길지 몰랐다" "진짜 미안하다"며 사과했다. 또 피해자가 "불법적인 행동을 한 건 너도 인정해야 한다"며 "여기서 네가 마무리를 잘하면 너에 대한 법적인 조치를 취할 생각은 없다"고 말하자 황의조는 "그니까 나도 지금 그걸 최대한 막으려고 한다"고 답변했다.
이 변호사는 피해자의 발언에 대해 "피해자가 법적 조치를 취할 생각이 없다고 한 건 불법촬영물이라는 걸 다투려면 경찰서에 가야 하니 감당이 되지 않았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화 이후 황의조는 "불법으로 촬영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소유하고 있던 걸 도난당한 건 내 부주의니까 피해 안 가게 노력하겠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A씨 측은 이 메시지가 '불법촬영이 아니었다'는 대화를 남기기 위해 의도적으로 보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황의조는 통화에선 불법촬영이란 말에 반박하지 못하다가 돌연 카톡으로 언급하고 있다"며 "향후 증거 사용에 대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전화를 끊자마자 변호사와 통화했을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황의조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대환은 지난 21일 입장문을 통해 불법촬영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A씨 측은 이날 이에 대해 "황의조는 '암묵적 동의'가 있었다고 하는데 입장문에서 피해자 동의를 구하지 않았음을 인정했다"며 "피해자가 늘 예의주시해 휴대폰으로 촬영 중인지 알아야 하나"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황의조는 연인 사이였던 여성과 촬영물을 같이 봤다고 하는데, 수년 전 불법영상 캡처본을 한 차례 공유한 적 있을 뿐"이라며 "피해자가 삭제를 요구했다는 건 의사에 반하는 촬영이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6월2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황의조의 사생활 폭로글과 영상이 올라와 논란이 일었다. 사생활을 폭로한 유포자는 자신이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그와 여러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으로 유포했다.
황의조 측은 유포된 영상에 대해 지난해 그리스에서 축구선수로 뛸 당시 휴대전화를 도난당했고 이후 사진 유포 협박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유포자가 올린 글의 내용은 모두 허위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유포된 황의조 영상에서 불법촬영 정황을 발견할 수 있다고 보고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유포자는 황의조의 사생활을 폭로하고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지난 16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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