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오는 날 콘크리트 시공 금지… "감리 검토·승인 의무화"
신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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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강우·강설 시 콘크리트 품질관리 강화 방안을 담은 일반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개정(안)과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하고 오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와 한국콘크리트학회 공동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강우 시 콘크리트 타설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지속됨에 따라 국토부는 지난 8월부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와 함께 학계·업계 소속 콘크리트 전문가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개정과 타설 가이드라인 마련을 논의해 왔다.
설명회에는 건설공사 발주청·학계·업계 등 콘크리트 품질관리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집필진이 표준시방서 개정안과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하게 된 경위와 핵심 내용 등을 설명하고 참석자들과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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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표준시방서 개정(안)은 강우·강설 시 콘크리트 타설을 금지하되 부득이 타설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사전·사후로 구체화한다. 이에 대한 책임기술자(감리)의 검토·승인을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사전엔 물 유입 방지 대책 등 콘크리트 보호 대책 수립(시공자)→책임기술자(감리) 승인하고 사후에는 타설 중 강우로 작업 중지→표준시방서에 따른 적절한 이음 처리(시공자)한다.
가이드라인에는 표준시방서 개정내용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콘크리트공사 단계별 품질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된다. 타설 전에는 레미콘 운반차량 덮개 설치를 하며 타설 중에는 타설 부위 노출면은 비닐시트로 보호한다. 타설 후에는 강우 시 타설 부위는 현장과 동일한 조건으로 양생된 공시체(견본)로 압축강도를 시험한다.
김태오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는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건설기준"이라며 "이번 설명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해 필요시 반영하고 표준시방서 개정과 가이드라인 배포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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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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