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노란봉투법·방송3법 거부권…與 "당연한 결정" vs 野 "대결 선포"
차상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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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노란봉투법)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방송3법)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여당인 국민의힘은 "미래를 위한 결정"이라며 반겼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대결을 선포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지난 1일 논평을 통해 "고심 끝에 내린 오늘의 결단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당연한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어 "국민과 민생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불가피한 결단"이라며 "노란봉투법은 그렇지 않아도 이미 만연화된 불법파업, 정치파업, 반정부투쟁에 사실상 날개를 달아 줌으로써 현장은 물론 사회적 혼란을 불러올 것이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방송 3법에 대해서도 "공영방송을 언론 관계 단체를 장악하고 있는 이들에게 넘겨주겠다는 검은 의도가 깔려있다"며 "그렇기에 정부에서는 두 법안이 국민과 국가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원점에서부터 다시 숙고하는 시간을 갖고 마지막까지 신중을 거듭한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방송장악을 위해, 정권의 무능함과 독주를 감추기 위해 국회가 의결한 법안을 이렇게 함부로 내팽겨쳐서야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오늘은 헌정질서를 훼손한 역사적인 날로 기록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이 정권의 오만과 독주를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윤 대통령은 오늘부로 국회와 민주당에 대결과 독선을 선포한 것"이라며 "어느 카드든 맞설 각오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오만한 정권, 잘못된 정권에 대해 대결하고 끝까지 저항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1일 오후 윤 대통령이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등 4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재가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거부권 행사는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에 이어 세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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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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